홍경의 기자 2023.05.02 11:24:41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의사·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오는 3일과 11일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부분 파업에 나선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도 불사할 예정이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협 비대위원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과 단축진료를 계획하고 있고, 이 같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7일 연대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우선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면서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각 직역들이 소속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거나 기관 차원에서 단축진료를 시행하는 등 집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들이 이미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어 의사들도 이에 부응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3일 집단행동이 파업의 1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환자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잡았다"면서 "간호조무사들의 연가투쟁에 각 보건의료단체들이 적극 협력하는 형태로, 응급구조사 외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역들이 많아 의료기관이 적극 협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에 꼭 필요한 직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직원들이 연가 투쟁에 나서거나, 원장이 혼자 접수부터 진료 등을 보거나, 직원 한 명만 남겨두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일부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에 자율적으로 연가투쟁 시간을 조절해 달라고 요청했고, 서울의경우 5시30분에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가 열린다"고 했다.
의료 공백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전국 대학병원 교수협의회 등은 아직 파업의 범위와 방법 등을 논의 중이다.
그는 "파업 등 단체행동에 관한 의사협회 설문조사에서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교수 등 전 유형에 걸쳐 찬성률이 83% 이상으로 나타난 바 있다"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 여러분께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기에 투쟁의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공의들과 교수협의회에서 투쟁 로드맵에 적극 동참하고 따르겠다고 하셨지만, 대학병원의 전공의들과 교수들은 필수의료와 중환자실, 응급실 진료에 대해 심각히 고려해야 해 파업의 범위와 방법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그는 "17일에는 대학병원급에 계신 전공의와 교수들을 포함해 모든 직역들이 한꺼번에 전면 파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면서 "대학병원급에서 필수의료 진료를 어느 수준까지 조절할 것인가를 두고 전공의협의회, 교수협의회와 치열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 최소한의 전공의를 남겨 두고 나머지 전공의들이 연가 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는 게 박 비대위원장의 설명이다.
의협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과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