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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22일부터 단속 본격 시행… 위반시 범칙금 부과

홍경의 기자  2023.04.20 09: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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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경찰청은 20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경우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하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