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탄성포장재 유해물질 관리대책 마련 추진

정춘옥 기자  2010.03.19 16:03:03

기사프린트

환경부는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등에 인조잔디 운동장 및 트랙 등 탄성포장재 시공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해 유해물질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경기도 소재 학교(50개소), 공원(3개소) 등 총 53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인조잔디의 경우 잔디(Pile), 충진재(고무분말), 백코팅재 등 구성 요소별로, 탄성포장재는 재질별로 유해물질별 함량을 조사하였으며, 아울러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 표면의 유해물질 노출조사 및 이로 인한 주변 대기 영향 여부 등을 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 인조잔디 충진재(고무분말)의 15%(53개중 8개)에서 납(Pb)이, 3.8%(53개중 2개)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재활용 고무분말중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기술표준원)’을 초과했다.

또한 잔디(Pile), 백코팅제, 탄성포장재 등에서도 납(Pb), 아연(Zn) 등 일부 중금속과 가소제(BBzP)가 검출되었다. 다만, 현재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해여부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후 판단키로 유보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먼저,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인조잔디 충진재 사용 시설의 개선 등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부처(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와 협의하여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 전반에 대해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인조잔디 시설에서 활동한 초·중등학생 손표면에서도 미량이지만 일부 중금속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됨에 따라 시설 이용 후에는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그간 환경부에서는 학교운동장, 체육시설에 사용되는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의 영향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시설 전반에 대해 유해물질 오염 실태조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토대로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시설·제품 및 유해물질의 종류가 다양하고, 재질별·구성요소별로 계절별 추적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2개년에 걸쳐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