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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개편안, 주69시간 근무는 왜곡된 프레임...현 체계로도 가능”

연장 근로 최대 상한 캡...“노사가 정할 부분”
“반드시 노동자 동의, 악용사례 신고센터 설치”
근로시간 개편안 “시간주권 노동자에 주자는 것”
“노동자 건강권 확보, 휴식권 보장이 핵심”
“입법예고기간에 충분히 의견 들어 깊이 논의”

김철우 기자  2023.03.21 1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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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임이자 의원은 21일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에 대해 “주69시간 근무는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의 근로기준법에 돼 있는 근로시간 체계로 봐도 69시간은 하도록 돼 있지만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상한 캡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이걸 캡을 씌운다 아니다는 얘기할 수가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임 의원은 “입법 예고대로 간다면 일단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노동자가 동의를 해야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치가 돼 있다”며 “시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정할 부분이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과로 노동과 관련해 두 가지 장치를 해놓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하나는 지금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이나 선택적 근로시간 같은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여기에서는 노동자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점과 “만약 (사측이) 노동자에게 강요할 경우 악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센터를 노동부에 설치하겠다는 거다”고 말했다.

 

법정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임 의원은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는 할 수 있고 또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충분히 의견들을 제시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불법, 부당 노동 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좀 만연해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불신들도 있지만 지금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그쪽의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건 없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지금 논평 많이 쏟아내고 있지 않나?. 성명서 발표 하고 있고. 그런 걸 다 보고 있다”며 “한국노총, 민주노총 얘기도 노동자들 얘기니까 다 듣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또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임 의원은 이번 정부 개편안 취지는 노동 환경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산정 방식과 현장 적용이 매우 복잡해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노동계 등의 반발로 인해 ‘주 최대 69시간’만 돌출됐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 연 평균 근로시간이 1,915시간 정도다. OECD 평균보다 235일 정도 일을 더 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며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은 근로시간 총량제로 장시간 근로를 좀 줄여보자는 측면 하나와 노사에 선택폭을 다양하게 넓혀보자는 측면, 시간 주권을 노동자에게 주자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근로자들에게 건강권을 확보해주고 또 근로시간 저축계좌를 도입해서 휴식권을 보장해주자는 게 핵심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