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청년 노동자가 자재 입고 작업 중 숨지는 사고로 광주 지역 제조공장 책임자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디케이㈜ 현장 안전 관리 책임자 A씨를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9시 14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내 디케이㈜에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자재 입고 작업 중이던 노동자 B(25)씨를 1.8t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숨진 B씨는 입고된 철제 코일을 이동식 크레인(호이스트)에 매달아 작업대 위로 옮기다, 아래로 굴러떨어진 철제 코일에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안전 관리 책임자인 A씨가 숨진 B씨가 일한 공정 전반의 작업환경 안전을 파악,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와 별개로 광주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디케이 대표 1명을 입건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사고 직후 사측은 사과문을 통해 "이 사고가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등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제반 시설을 점검해서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직장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