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의 기자 2023.03.07 09:35:10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새벽 시간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 광주·천안·대전·부산 등서 10차례 무인 점포를 털고 달아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무인 점포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고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40대 초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전날까지 광주를 비롯해 경남 창원과 충남 천안, 부산, 대전 등 전국 무인 점포 10곳에서 현금 760여 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천안 종합터미널 한 셀프사진관에서의 범행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새벽 시간 보안이 허술한 무인 점포를 집중적으로 노렸다.
A씨는 손님인 척 위장하고 점포에 들어가 미리 챙겨온 철근 절단기를 이용해 현금교환기에 부착된 자물쇠를 뜯어내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대전 한 오락실에서는 손님들의 시선을 피해 오락기 옆에 놓인 현금 교환기를 구석으로 직접 옮긴 뒤 범행하기도 했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40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 한 무인 인형뽑기 점포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가 도주 과정에서 택시를 이용한 것을 확인, 폐쇄회로(CC)TV로 추적해 같은날 오전 5시 20분께 광산구 광주송정역에서 긴급체포했다.
동종 전과로 최근 출소한 A씨는 생활고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 도중 범행한 점을 토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