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기자 2023.02.27 06:43:08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스터디 카페는 독서실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스터디카페 내에 취식 공간이 있는 점, 학생 외 손님들이 소모임을 위해 스터디룸을 이용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봤다.
스터디 카페가 학원법 적용을 받는 독서실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돼야 하는 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A씨의 사건을 최근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24시간 무인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가 운영한 스터디카페를 독서실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운영한 스터디카페에는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시설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돼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학원법에 따른 학원으로 분류되는 독서실은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분류된다. 독서실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밤 12시까지 영업이 제한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에 규정된 '학원'의 일종인 독서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줄곧 주장했지만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칸막이로 구분된 책상과 의자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한 식음료 ▲고정석이 제공됐고 정기권 결제가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스터디카페가 독서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독서실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원심은 학원법 상 '학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 스터디 카페가 "(스터디카페는) 별도 칸막이가 설치된 책상과 의자가 있고, 이용자가 지정한 좌석에 대한 요금을 결제하면 일정 시간 좌석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독사실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며 일부 수긍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한 스터디 카페에는 커피나 구운 계란 등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시설 이용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돼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이 스터디카페의 이용 요금제는 '시간제 요금'과 28일 기준 '정기권'으로 구성돼 있고, 대다수 이용자는 시간제 요금을 택한다"며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