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의 기자 2023.02.17 15:40:41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아래 야당 단독 처리로 통과했다.
환노위 안건조정위에선 노조법 일부 개정안이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위원들이 참여한 표결을 거쳐 가결 처리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노조법 개정안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으나, 야당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고 한다.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 요청을 한 국민의힘이 공개 요구를 하면서 나가는 건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나 안건조정위는 비공개로 했고 그동안 수개월에 걸쳐 공청회 등을 통해 토론했으며 네 차례 소위를 통해 논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충실히 임하지 않는 일을 반복했다"고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민의힘에서 거부권 행사 얘기가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첫걸음이 노란봉투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임에도 안건조정위를 요청한 건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토론을 하자고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개토론을 하거나 90일 간 여야가 논의하자고 하면 이렇게 분노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자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거부권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하는지 뒤에 숨어 있는 속내, 꼼수를 밝히려 공개토론하자고 했는데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이번 처리 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이다. 앞서 환노위 법안소위는 2월15일 해당 노조법 개정안을 가결했는데, 여당 측 신청으로 이날 안건조정위를 거쳤다.
민주당안은 노조법 2조에서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을 실질,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자도 사용자 범위에 넣고 있다.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선 '노동조건의 결정' 부분을 '근로조건'으로 변경, 합법적 쟁의 행위 범주를 넓혔다는 게 민주당 측 평가이다.
또 노조법 3조에서 법원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반영했다.
아울러 신원보증인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을 면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안건조정위 조정안이 가결되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상임위는 그로부터 30일 내 해당 안건을 최종 표결에 부치게 된다.
야당 측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 반대 기조가 뚜렷한 상황에서 야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