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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지휘규칙'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

경찰국 신설과 동시에 청장 지휘 규칙 제정
경찰위원회 헌재에 "의결권 침해" 권한쟁의

홍경의 기자  2022.12.22 14: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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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규칙'을 제정하면서 의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이 규칙은 경찰국 설치와 함께 '경찰위 패싱' 논란을 빚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서울 종로 대심판정에서 12월 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의 지휘에 관한 규칙'(지휘 규칙)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지휘 규칙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행안부령이다.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법령 개정·제정이 필요한 경찰·소방 분야 기본계획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등을 행안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했다.

또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 실적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경찰위는 경찰청장이 법률 개정·제정이 필요한 분야에 관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보고를 해야하도록 정한 조항을 담은 규칙을 신설하면서 자신들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근거한 조직이다. 국가경찰 행정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행안부에 속해있다.

경찰위는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경찰 조직과 예산에 관한 사항도 경찰위 심의 대상이다. 중요정책은 경찰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경찰위는 지휘규칙 제정 전 경찰위의 심의·의결이 진행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휘규칙은 경찰 사무의 중요 정책이기 때문에 경찰위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부분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과 함께 쟁점이 됐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조직법을 기반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경찰국을 신설했다. 이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통로가 되는 조직이 경찰국이다.

하지만 헌재는 별도의 공개변론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권한쟁의 심판 선고 전 공개변론이 필수적이지만, 각하 결정을 내릴 때는 변론 없이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