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의 기자 2022.12.15 15:03:05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전력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5배까지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일주일 만이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다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개정안을 의결하겠단 계획이다.
법안이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면 오는 12월 임시 국회 내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모두 3건(김회재·김성원·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으로 각각 한전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 6배, 7배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여야는 개정안 병합 심사를 통해 한전채 한도를 2배에서 5배로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경영 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엔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산업부 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산자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내용이 추가됐다.
한전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 8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기권표를 던지고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