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의 기자 2022.12.15 14:36:25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만료일은 오는 28일인데, 이는 이번 연말 특사의 석방 시점과 일치하거나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사면을 안 하기로 할 경우(에도)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말자는 것이 변호인 생각"이라며 "이 전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3개월 일시 석방됐다.
지난 9월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6일 '건강상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됐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만료일은 오는 28일이고,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연말 특사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특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는 이번 달 23일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석방 시점도 28일 오전 0시로 알려져 있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만료일과 일치한다.
법률대리인은 이 시기에 따라 석방 결정이 나면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28일이 아닌 31일 등 석방 시점이 늦어지더라도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 전 대통령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사면이 되지 않더라도 추가 연장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한다.
한편 이번 사면에는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 시기는 202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