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의 기자 2022.12.15 10:50:46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총선 상대 후보 공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선고된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15일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전 보좌관과 공모해 '함바왕' 유상봉씨에게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자의 비위를 검찰에 고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유씨에게 대가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유씨로부터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위자료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함바 운영권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의심했다.
윤 의원과 전 보좌관, 한 언론사 관계자들은 공모해 윤 의원 상대 후보자의 혼외자 의혹을 보도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윤 의원 등이 공모해 선거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윤 의원이 선거 공작 혐의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씨에게서 선거 도움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하는데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무죄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식사 제공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에게는 징역 4년, 윤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거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들은 벌금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도 윤 의원이 선거 공작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식사 제공 혐의도 1심과 달리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을 변경했지만, 유씨와 윤 의원의 전 보좌관의 형량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