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제처가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짓고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입법영향분석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확정했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회의에서 규제 목적 및 실효성 등을 고려해 시간·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속도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야시간대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다른 시간대에 비해 현저히 적고, 주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 역시 주중에 비해 절반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난 실태분석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또 연도별 계획만 수립하는 자문협의회에 대해선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및 시설물 설치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해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및 제재 제도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법제처는 개별법에 부정이익 환수 이자율을 규정한 경우에는 형평성을 고려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율 수준으로 정비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내년도 입법영향분석 대상으로는 ▲어린이 안전관리 제도(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판정방식 변경 및 장애인 지원 제도(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 등 3건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