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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수리비 바가지”주의

시사뉴스 기자  2010.01.31 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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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혹한 속에서 보일러 수리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31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32건이던 보일러 관련 상담이 1월 들어서만 14건이 접수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일러 규정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2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발생’의 경우,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구입가 환급이다.
이 때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보일러가 고장 날 경우 즉시 제조업체에 AS를 신청하고 AS 일자 및 내역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으며, 특히 불시에 방문해 보일러를 관리해주는 서비스는 과다한 수리비를 지불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