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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금 전쟁’ 본격 시작...금투세·종부세 등 세제개편안 심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하반기 개원 이후 첫 회의 소집

홍경의 기자  2022.11.21 09: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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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총 257건에 달하는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중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지점은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상속세법 개정안이다.

 

이날 오후 2시 개의한 조세소위는 오후 6시를 넘겨서까지 소관 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금투세 문제를 비롯해 쟁점이 되는 내용까지는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천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2020년 세법 개정 합의대로라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득세법상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방침은 이번 세법개정의 '핵심 뇌관'으로 떠올랐다.

 

여야가 21대 하반기 개원 이후 첫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조세소위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여야는 지난 16일까지 소위 구성을 못해 논의가 늦어진 만큼 예산 부수법안 심사 마감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회의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세(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안들이 많아 소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지층이 엇갈리는 여야간 입법전쟁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개미투자자들의) 생존과 관련된 절박한 문제"라며 "2년 유예를 하면 되는데 웬 이런 조건들이 붙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손쉽게 10조씩 거둬들이는 증권거래세라는 빨대를 포기 못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안의 관철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적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최근 시장 상황과 여론을 고려해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고 '조건부 유예' 입장까지 이어졌다.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세 대주주 비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한다면 금투세 도입 2년 유예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정부 측은 민주당의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민주당의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절충안대로 증권거래세를 낮출 경우 1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 우려가 있고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역시 주식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금투세 유예안만 놓고 봐도 여야 간 대립이 큰만큼 기타 예산부수법안 처리까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종부세 문제는 '부동산 민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시각이다.

 

여당 소속인 '강남 지역구' 의원들은 이날부터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개시된 점을 고리로 여론전을 폈다.

 

강남병이 지역구인 유경준 의원은 "2017년 33만명에 불과했던 종부세 대상자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올해 처음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고, 태영호(강남갑) 의원은 "민주당은 가혹한 부동산 세금으로 정권을 뺏기고도 여전히 국회 권력으로 세금 내는 애국자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제 개편안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이 오는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