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의 기자 2022.11.14 11:30:19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방부는 14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부대령 개정안과 관련해 "(정보수집 범위를) 조금 더 명확하게 대상을 한정시켰다"고 말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 부대령 개정을 통해 민간이 사찰이 가능하게 명시됐다'는 질의에 대해 "그런 의구심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기존 법령에도 국내외 군사 관련 또는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이게 약간은 불명확했다"며 "오히려 부적절한 정보까지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것이 과거의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대상들을 한정시킴으로써 그런 불필요한 정보까지 수집하거나, 대상들을 임의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아예 차단하는 효과를 위해 이번에 조항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항을 보면 방위산업체라든지, 전문 연구기관 등 비영리단체들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못을 박아놨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의 능동적이고 적법한 방첩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최근 현역 장교 비밀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 중이며, 그 일환으로 부대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는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 부대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신기술 도입에 따른 보안업무를 적극 추진하고자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을 군 보안업무 분야로 추가한다. 최근 보안업무의 스펙트럼이 전통적인 시설·문서 보안이나 일상적 정보통신의 영역을 넘어 사이버·우주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과 보안업무의 중요도 등을 고려했다.
방산기술 등 군사기밀이 북한·외국군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과, 방위사업의 불법·비리 정보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했다.
또 군인 및 군무원 정원 비율을 제한하는 조항을 대신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개정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14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