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예초기로 친동생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살인의 고의를 다투기는 했으나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크게 다치게 된 결과가 발생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5개월 이상 구금돼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전 8시 경북 청도군 앞 농로에서 예초기를 동생 B(69)씨의 복부에 들이대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제는 토지 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생겨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 B씨가 자신의 땅에 난 길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실랑이를 벌이다 격분해 살해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상을 입은 배를 움켜쥐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피신했음에도 A씨는 시동이 켜진 예초기를 멘 채 뒤따라가려고 했고, 마을 주민이 만류하자 "간섭하지 마라", "신고하면 죽인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