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를 검거,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경 소방 당국에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다. 소방 당국은 곧바로 B군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만큼 위중했다. 의료진이 B군에게 탈수와 영양실조 등을 확인한 뒤 아동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40분경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으며,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대 및 방임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