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도적 장난질이 과해도 너무 과하다. 정도껏 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의원은 9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10·29 참사로 인해 모두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때, 풍산개를 누가 키워야하는지가 며칠째 계속 논란이다. 아니, 정확히는 사실을 왜곡해 굳이 지금 논란을 만드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처음에는 듣도 보도 못한 예산 250만원을 가지고 돈 때문인 듯 장난질을 치더니, 이번에는 법령 개정도 필요 없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에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물론 있다"고도 전했다.
윤 의원은 "이 조항은 전임 대통령이 '다른 기관의 장'으로 볼 수 있는지가 애매하다. 입법상 미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이라는 '개인'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분명하게 고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첨부하며 "만약 조선일보 주장대로 법개정이 필요 없었다면,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는 왜 굳이 시행령 입법예고까지 했겠나"라고 했다.
또 '10월4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일부를 공개하며 "심지어 문제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빨리 정리해보겠다'며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조선일보 보도대로라면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와 장관은 '필요 없는 법개정'을 하겠다고 '입법예고'도 하고, 국회에서 '거짓 답변'까지 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에서 법개정이 어렵다면 법대로 대통령기록관에서 풍산개를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의사를 전달한 것은 지난 8월경이다. 행안부의 입법예고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 보류된 직후의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갑자기 조선일보에서 듣도 보도 못한 250만원과 엮어 '파양' 운운 보도를 한다. '10·29 참사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11월5일 보도였다. 평산마을 비서실에서 풍산개들을 기록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상 맞지 않겠냐고 언급한 때로부터 3개월의 후의 '뒷북 보도'였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왜 갑자기 그런 보도가 나왔을까. 누가 조선일보에 뒤늦게 그런 작업을 했을까. '빨리 챙겨보겠다'던 행안부 장관은 국감 후에 자기 할 일은 제대로 하고 있었던 걸까"라며 "10월26일부터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해 놓고, 무슨 이유로 입법예고는 또 하염없이 늘어진 것일까. 왜 늦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실은 잘 알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답은 윤석열 정부가 해야한다. 누구보다 식물과 동물을 사랑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틈만 나면 소환해 맥락도 근거도 없이 모욕주는 이런 행태도 제발 그만두기 바란다"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