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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영덕지구 용도지역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통과'

원생 안전 위한 조치, 층수 하향 조정, 기반시설 확충 등 여러 의견 내면서 용도 변경 조건부 수용
향후 시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건축 타당성 여부 치밀하게 검토 예정

김미현 기자  2022.11.09 2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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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일 열린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결정(안)’이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용도지역 변경은 수용하되,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쾌적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수 하향 조정 ▲시립어린이집원생의 안전을 위해 해당지구 남측 차량 출입구는 비상 차량만 통과하도록 하는 것 등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어린이집 전면부 도로 인도 폭 확장 ▲기반 시설 확충 ▲문화공원을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것 등의 의견 역시 사업자가 검토하도록 했다.

 

향후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은 용인시 공동(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된다.

 

시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들의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주변지역 교통대책 수립, 일조권과 조망권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심의일 뿐”이라며 “도시계획, 건축 분야 전문가가 함께 진행하는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건축의 타당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