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이태원 참사' 유족·가족·현장 구조자, 6개월 간 의료비 지원

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 의료비도 지원
6개월 넘으면 의료진 검토 후 계속지원
유족·부상자 등 심리상담 나흘간 830건

김미현 기자  2022.11.03 11:18:00

기사프린트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사망자와 부상자 외에도 현장에서 구조활동 중 부상을 입은 사람,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에도 6개월 간 의료비를 지원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오전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는 8일까지 지자체 등을 통해 중대본에 파악된 경우뿐 아니라 파악되지 않은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신체적·정신적 질병에 대한 치료비 외에 후유증 치료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사항은 약제비 등 질환 치료비로, 미용시술이나 치아교정, 예방접종, 부대비용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4월28일까지 6개월이다. 6개월을 넘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진 검토를 통해 계속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정부는 합동분향소 인근에 운영 중인 마음안심버스,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핫라인(1577-0199) 등을 통해 유가족과 부상자, 일반인에게 심리지원을 하고 있다. 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30일부터 나흘간 유가족과 부상자 등이 받은 심리 상담은 총 83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