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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여파 부상자 퇴사 시 '실업급여' 허용

고용부, 비자발적 사유 원칙이나 참사 관련은 허용키로

김미현 기자  2022.11.03 1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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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이태원 참사'에 따른 충격 등으로 부상자나 유가족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고용부 지원 사항을 이같이 보고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한해 지급된다.

다만 이번 참사로 중상자나 사망자의 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인해 자발적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 사고와 관련된 이들이 취업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치료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결석, 조퇴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사고 수습이나 부상자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휴가·휴직 사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별도의 추가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게 사업장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