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유족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 법률지원단을 가동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산하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지원단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지원단 활동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지난 30일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 외국인 사상자 신원확인 및 유족 입국 지원 등 사상자와 유족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부 지시를 내렸다.
법률지원단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내·외국인의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금 청구 ▲각종 지원금 신청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에 대해 상담하고 피해 관련 소송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