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현 기자 2022.11.02 09:13:3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만 10세 미만까지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김진태 지사의 공약은 임기 내 이행이 어려워졌다. 보건복지부가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강원도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일 강원도에 따르면 0~11개월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육아기본수당은 아니다.
만 1~3세 아이를 둔 부모는 기존대로 월 50만원의 육아기본수당이 지급되지만, 2023년 만 4세가 되는 2019년생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만 4~5세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만 6~7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강원도에서 만 4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육아기본수당은 2023년부터 만 5세 미만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매년 1세씩 확대 지급되는 셈이다.
김 지사는 "육아기본수당 확대를 기다리는 강원도민들을 위해 정부를 설득해서 지급 대상 확대의 첫걸음을 떼기로 협의했다"면서 "만 10세가 될 때까지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