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푸르밀이 전 직원 정리해고 통지 논란에 이어 희망퇴직 공고를 게시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환 푸르밀 대표이사는 이날 게시판을 통해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을 공고했다.
신 대표는 회사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다음달 9일까지 일반직, 기능직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건은 위로금과 법정 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등이다. 위로금은 통상임금과 상여금을 합쳐 2개월분이다.
희망 퇴직일은 사업 종료일인 11월30일이다.
앞서 푸르밀은 이달 17일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다음달 30일자로 사업종료·정리해고를 통지했다.
푸르밀 노동조합은 이 같은 희망 퇴직 공지에 반발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50일 전까지는 이를 통보하고 합의해야 하지만, 이런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푸르밀 노사는 31일 오후 2시에 2차 교섭 자리를 갖고 사업종료에 대한 방안을 서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지만, 희망 퇴직 공지로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