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현 기자 2022.10.28 11:37:41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경기 광명시에서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다.
28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는 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 사건은 살해 당일 A씨가 “외출 후 귀가하니까 가족들이 죽어 있었다”며 119에 신고하면서 처음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신고를 받고 오후 11시 34분경 사건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집 안에서 심정지 상태에 있던 A씨 아내인 B씨(40대)와 10대 아들인 중학생 C군, 초등학생 D군 등 3명을 발견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세 모자의 목 부위에 자상과 함께 과다출혈 정황도 발견했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에 현장에 출동해 타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외부로부터의 침입 흔적을 찾았지만, 뚜렷한 물증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아파트 주변에 범행 도구가 버려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날부터 근처를 수색하기 시작했고, 이튿날인 26일 오전 아파트 인근 수풀에서 A씨가 버려둔 흉기와 둔기를 비롯해 혈흔이 묻은 옷가지까지 찾아냈다.
비슷한 시각, 경찰은 A씨가 아파트를 나설 때와 귀가할 때 입었던 옷차림이 바뀐 사실도 파악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1분경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이 아파트 입구 폐쇄회로(CC)TV를 통해 포착됐다. 그 이후 다시 아파트 입구로 귀가할 때는 다른 복장을 착용한 채였다.
이때까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던 A씨는 경찰이 명백한 물증이 들이밀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집 안에 있던 세 모자 가운데 B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아파트 1층으로 유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B씨가 아파트 1층으로 내려온 사이 집으로 올라가 먼저 큰 아들인 C군을 살해했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B씨에 이어 작은 아들인 D군을 차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당초 B씨와 C군 등 2명만 살해할 계획이었지만, D군이 범행을 목격하자 세 모자를 모두 죽이게 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입구를 통해 들어오는 모습이 주변 CCTV에 잡히지 않은 점으로 미뤄 B씨가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왔을 때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뒤쪽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집으로 올라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범행 이후 다시 나가는 장면도 아파트 입구에 있는 CCTV에 찍히지 않은 점에 비춰 같은 방법으로 되돌아나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 A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약 2시간 동안 인근 PC방에서 시간을 보낸 뒤 귀가해 119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가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 CCTV에 비추지 않는 구역으로 집을 드나든 점, PC방에 체류했던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으로 범죄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지 2년 가까이 되는 A씨가 최근 가정 내에서 경제적 이유와 부부 문제, 자녀와의 갈등 등으로 자주 다퉜다는 A씨 및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했다.
한편, 숨진 세 모자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부 자창(흉기에 의한 상처)과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