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법원, '계곡살인 사건'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에 징역 30년 선고

김미현 기자  2022.10.27 16:05:27

기사프린트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계곡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조현수(30)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숨진 지 1216일, 만 3년4개월 만에 이뤄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 징역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남편을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았고, 피해자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자 더이상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내연 관계인 조씨와 범행을 공모했다"며 "2차례 살해 시도가 모두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피해자를 물속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고, 도주하기까지 했고,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다는 점에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은 지난 6월3일부터 17차례 공판을 진행했고,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게 A씨를 구조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이들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는 혼인 신고 이후 A씨가 55세 이전에 사망했을 때 8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생명보험을 체결했고, 굳이 돈을 들여가며 보험을 유지할 명분이 없음에도 이를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