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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연말 파업 초읽기…투표 61% 가결

철도노사 교섭결렬에 조합원 쟁의 찬반투표
조합원 2만1603명 중 찬성 1만3193표 가결
2차 조정회의 결렬 시 합법적인 쟁의권 확보

김미현 기자  2022.10.27 11: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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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사측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임금교섭이 결렬되면서 오는 11월 말∼12월 초 파업을 예고했다.

27일 전국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사측과 교섭 결렬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흘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합원 수 2만1603명 중 1만9376명이 투표에 참여해(투표율 89.3%) 찬성 1만3193표(재적재비 찬성률 61%)로 가결됐다.

앞서 철도노조는 임급교섭 6차례와 단체협약 교섭 19차례를 진행했고, 이달 초 사측과 교섭이 결렬됐다. 따라서 노조는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철도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철도노조가 파업하게 되면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노조의 요구안은 ▲연봉제·호봉제 간 임금차별 해소 ▲임금정액 인상 ▲불공정한 승진제도 개선 등이다.

반면 사측은 성과급 지급기준을 매년 4%씩 5년간 단계적 축소 등을 요구하며 노조의 요구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이번주 파업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예상했지만, 파업시기를 앞당기자는 일부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주 회의를 거쳐 정확한 파업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오는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고속철도 통합, 수서행 KTX 운행, 철도민영화·구조조정 저지, 임단협 승리를 위한 총력결의 대회를 연다. 노조측은 이번 결의대회에 조합원 약5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