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대전노동청은 내달 13일까지 3주 동안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며 개선할 수 있는 기간으로 식품 제조업체에 자율 안전 점검 및 개선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12월 2일까지 식품제조업체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 기계·기구 자율점검 및 개선을 통한 집중점검기간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식품 혼합기 사고와 관련해 개선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후 오는 12월 2일까지 3주 동안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 조치를 병행한다.
황보국 대전노동청장은 “다음 달 13일까지 자율 점검과 개선에 중점을 둔 계도 중심의 현장 지도 기간인 만큼 사업주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근로자와 실질적인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를 책임감 있게 개선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황 청장은 “유사하거나 같은 업종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산업재해에서 교훈을 얻어 내부 부주의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소한 사고에도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