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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성추행' 40대 중학교 체육교사 실형

대회 마치고 학교 돌아가던 중 범행 저질러…혐의 부인

김미현 기자  2022.10.26 16: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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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자신이 담당하던 10대 소녀가 조수석에서 졸자 추행한 40대 중학교 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0일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 대전 한밭종합운동장에서 대전 대덕구의 한 중학교로 이동하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당시 13세였던 피해 학생 B양이 졸자 허벅지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당시 B양은 대전시 교육감기 육상대회에 참가했다가 학교로 돌아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육상대회에 참가한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한밭종합운동장에서 학교로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내가 제일 어려서 조수석에 탔고 너무 피곤해 깜박 잠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선생님의 오른손이 허벅지까지 올라와 있었다”며 “당황해 휴대전화를 만졌더니 선생님이 자고있던 게 아니냐고 물었고 아니라고 대답하자 말없이 손을 뗐다”고 진술했다.

A씨는 추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전후 사정과 과정 등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학생의 성적 가치관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피해 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