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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퇴진 집회 참석 강요는 학습권 침해" 인권위 진정

중학교 교사, 尹대통령 퇴진 집회에 학생 참여 종용 의혹
"정치판에 아이들 끌어들이는 참사 없어야" 진정서 접수
교육부 "교원, 정치 중립 준수 의무有…위반시 엄중 조치"

김미현 기자  2022.10.26 11: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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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참석을 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 헌법상 학습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6일 오전 11시경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번 다시 정치판에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참사는 없어야 하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학생 연대 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가 지난 22일 열린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 집회에 학생들의 참가를 종용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발을 예고했다. 진보 성향 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10·22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 집회를 개최했다.

학수연은 성명문을 통해 "광주 모 중학교 소속 교사가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여하고, 학생들을 집회에 동원하는 것이 학수연에 적발됐다"며 "이는 교사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학생에게 강요하면서 청소년의 건강하고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 시의원은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진정인이 학생에게 집회 참석 종용 연락을 한 것은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정치적·사회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의 정체성이나 가치관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의혹이 확산하자 전날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중·고등학생들은 오는 11월5일 오후 4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교복을 입고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