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진행된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밤의 전쟁' 운영자 40대 A씨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50억88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피해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당화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지도 않고 연관되지도 않겠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잘못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해 법정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고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밤의 전쟁'은 회원 수가 약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7000여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앞서 2019년 '밤의 전쟁' 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이트 4곳을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또 사이트에 게재된 업소 789곳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성매수자 등 관련자 총 2522명을 검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