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현 기자 2022.10.24 11:01:38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별도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유형분류안이 마련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1일 120차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방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범죄의 발생 빈도, 해당 범죄의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범죄군에 대해 징역형·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약식기소 되는 경우가 많은 사고후미조치와 과실재물손괴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이 이미 설정돼 있는 ▲교통사고 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교통사고 치사상 후 도주·유기도주, 양형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이번 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했다.
양형위는 유형분류안에서 교통범죄를 크게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나눴다.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 ▲위험운전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로 분류했고, 각 유형 안에서 다시 치상, 치사로 구분했다.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에 음주·약물의 영향이 있을 때 적용한다.
교통사고 후 도주는 ▲치상 후 도주 ▲치상 후 유기 도주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치사 후 유기 도주(유기 도주 후 치사)로 나눴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는 별도의 세부 분류를 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유형을 세 단계로 구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양형위 121차 회의는 오는 12월5일 오후에 진행된다. 관세범죄 양형기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양형기준 설정 방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내년 1월 열릴 회의에서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설정한 뒤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회의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이들 범죄의 권고형량이 설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