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현 기자 2022.10.24 10:23:51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위조 서류로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30억5400만원을 빼돌린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햇살론 대출 및 보증 심사에서 제출서류의 진위 확인이 소홀한 점을 악용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들로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대출브로커 A(27)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하고, 전달책 한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금융기관들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소득 증빙자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 발급 서류 발급번호만 확인하고 직장의 진위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데, A씨 등은 이 점을 악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대출브로커들은 페이스북 광고 등으로 무직으로 변재할 능력이 없는 사람 등 261명을 모집하고 건강보험 등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총 2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540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대출금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햇살론은 자력은 부족하나 직장이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700~1500만 원을 손쉽게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금의 90%를 대신 갚아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11월 1500만원을 대출받은 무자격 차주 한명을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대출브로커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압수영장 집행 등을 통해 250여개 계좌를 분석하고 사건관계인 30여명을 조사했다.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분석,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A씨 등 4명을 검거해 구속 기소했고, 이달 모집책 겸 계좌제공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민금융진흥원과 대출심사절차 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대출차주 261명의 명단을 통보했다"며 "서민금융진흥원과 해당 금융기관은 부당 대출금 환수 및 사기대출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