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1대에 나란히 탄 초등학생 2명이 넘어져 머리 등을 다쳤다. 경찰은 초등학생인 이들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어떻게 빌려 몰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0시 30분경 광주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초등학교 6학년 A(12)군 등 2명이 넘어졌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A군 등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