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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김미현 기자  2022.10.21 17: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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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대리기사 등 업종 취업을 제한할 전망이다. 

 

21일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의 지시로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며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택배와 택시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은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불특정 시민과 자주 접촉할 수밖에 없는 배달대행이나 대리기사 업종은 이런 조처가 없다는 지적에 정부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 중 배달기사 등 일용직으로 분류된 인원이 6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8년 부산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배달기사가 한 여성의 자택에 강제로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사례가 있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법 개정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개정 이전이라도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준수사항 부과'를 통해 법 개정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선고된 형사처벌 외에 특정 업종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에 근거해 성범죄자에게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면 취업제한을 개별 법률로 규정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기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해당 직군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신청·청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배달대행업 등 취업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하는 등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통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출소 사례를 들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출소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나 우리나라에는 미국과 달리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다"며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