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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욱, 4시간 구속심사…유족, 욕설하며 달려들기도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
오전 10시~오후 1시50분까지 진행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침묵
나갈 때 유족 달려들다 직원에 제지

김미현 기자  2022.10.21 15: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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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및 '월북몰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4시간에 걸쳐 끝났다.

심사를 마친 뒤, 서 전 장관이 법원을 나서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숨진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욕설을 하며 달려들면서 잠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방호 직원 등이 막아서며 이씨와 서 전 장관이 직접 충돌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서 전 장관은 오후 1시50분경 법정에서 나왔다. 구속 여부는 김 부장판사의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날 안, 늦어도 22일 새벽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오전 9시40분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서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법정에서 나온 뒤에도 '혐의 소명 어떻게 했는지', '밈스 군사기밀 삭제 지시했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예상 시간보다 심사가 길어진 것에 대해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판사가 꼼꼼하게 봤다"고 했다. 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전 정부 인사나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을 거론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전혀 안 나왔다"고 답했다.

앞서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 두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이씨 유족에게 고발됐다.

 

감사원이 최근 밝힌 감사 결과를 보면, 국방부는 이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22일 오후 10시30분경 피살 정황을 인지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다음 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서 전 장관은 이 회의 직후 MIMS 등에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태도와 행적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각각 지난 13일, 14일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