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의 대변검사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수련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원심에서 명령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은 유지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5년으로 내렸다.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수)은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해 이런 형이 선고된 것 같다"며 "하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혐의이긴 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인턴으로 완성된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젊은 나이였다.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형량 높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한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2월 고열 등 증상으로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20대 여성 B씨에게 대변검사 등을 해야 한다고 한 후 특정부위가 노출된 검사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급성 신우신염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6차례에 걸쳐 정상적인 의료 행위가 아닌 방법으로 대·소변 검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수련의 지위에서 파면 당했더라도 의료인에 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A씨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1심은 "대학병원 수련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전공의 또는 주치의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검사를 독자적으로 시행한 점, 대변 및 소변 검사 또한 정상적인 진료 및 의료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