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굴착기로 물탱크를 옮기다 떨어뜨려 아래 있던 근로자를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후 3시경 서귀포시의 한 물탱크 설치 공사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3000리터 물탱크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5m 높이에서 밧줄이 끊어져 물탱크가 낙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아래 있던 작업자 B씨가 떨어진 물탱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물탱크를 달고 있던 밧줄은 두께가 1cm에 불과한 얇은 밧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물탱크의 무게를 고려한 밧줄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작업 당시 주변에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는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