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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선수 강제추행 혐의' 전 대구FC 선수, 집행유예

김미현 기자  2022.10.21 11: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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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후배 선수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대구FC 선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FC 전 선수 A(3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3월부터 10월 사이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수회에 걸쳐 후배 선수인 피해자 B씨를 강제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와 '머리 박아'(원산폭격)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후배 선수를 상대로도 원산폭격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선배 선수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강요, 상해 등 괴롭힘을 당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