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현 기자 2022.10.19 19:39:3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에게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여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김모 경위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경위는 강력범죄수사대가 송치한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 일당 중 한 명에게 청탁을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청약 점수가 높은 통장들을 불법으로 사들인 후 부정 청약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일당 중 한 명인 브로커 A씨는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후 뒤를 봐줄 경찰관을 찾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인 김 경위를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 김 경위가 청탁을 받은 정황과 증거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위는 사건 수사에서 배제돼 현재 대기 발령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