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화물차주들이 택배사 하청 협력업체로부터 운송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화물연대 광주본부는 지역 화물차주 8명이 국내 택배사 하청 운송 협력업체인 A사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A사는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A사와 인천과 강원 원주에서 광산구 소재 택배사 광주 집하장까지 택배물을 나르는 계약을 맺었으나 A사가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운송료 1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사 대표는 화물차주들에게 차일피일 대금 지급을 미루다, 최근에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후 고소장 접수 직후에야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화물연대 측은 밝혔다.
화물연대는 A사로부터 이와 비슷한 대금 체불 피해를 입은 화물차주가 전국적으로 900여 명, 피해 대금만 30억 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화물차주들은 택배사와 운송 담당 협력업체 간 도급 계약이 불법 다단계로 이뤄졌다는 주장도 내놨다.
또 화물연대는 국내 유명 브랜드의 택배사가 2개 협력업체를 거쳐 최종 하청 협력업체 A사에 운송 도급 다단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택배사가 A사보다 상위 협력업체인 2곳까지는 운송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에야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급 의사를 밝혔다. 법적 다툼에 대비한 면피성 행동으로 보인다"며 "조합 가입 여부를 떠나 피해 화물차주들이 더 있는지 파악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