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현 기자 2022.10.19 10:28:51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의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2일로 지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B양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재판이 끝난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조주빈은 이미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위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성착취물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조주빈은 박사방 2인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21)과 함께 또 다른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에서 조주빈 측은 이번 추가기소건과 함께 병합해 재판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향후 병합심리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또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도 유죄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