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현 기자 2022.10.17 18:06:05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지난 8일 대전에서 부부싸움 하는 부모를 말리다가 40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 모자가 모두 구속됐다. 해당 사건이 사실 엄마와 함께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신동준 판사는 17일 오후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15)군과 40대 초반인 어머니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판사는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고, 특히 A군의 경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군과 B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경 대전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버지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군이 부부싸움을 말리던 중 집 안에 있는 흉기로 C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A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B씨가 범행에 가담했고 이달 초 약물로 C씨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사실을 확인, 이들 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신청했다. B씨는 ‘남편이 나의 언어장애를 비하하는 데 화가 나 손가락으로 남편 눈을 찔렀고 남편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자 겁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전날 어머니 B씨가 아들 A군에게 "네 아버지가 나를 너무 무시한다"면서 함께 살해하자고 범행을 공모했던 것이다.
경찰은 언어장애(3등급)가 있는 B씨에게 남편이 항상 "병신 같은 X"이라며 무시해왔다고 밝혔다.
범행 당일 아버지를 살해한 A군과 B씨는 집안 화장실에 시신을 뒀다가 이튿날인 9일 오전 6시경 승용차로 옮겨 실었다. 이후 친척 집에 다녀온 뒤 시신 처리에 실패해 범행 2일 만에 119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B씨가 C씨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해 보험금을 노린 범행인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며 “친척 집에 다녀온 이유에 대해서는 친척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한편 범행 전에도 B씨는 자는 남편 눈을 향해 주사기를 찌르거나 국에 농약을 넣어 살해를 시도했는데도 실패하자 결국 A군을 끌어들여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