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현 기자 2022.10.17 11:04:48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수협이 운영하고 있는 전체 위판장 10곳 중 6곳은 냉동·냉장·제빙·저빙·오폐수 등을 담당하는 위생시설이 전혀 없어 수협 위판장의 종합적인 시설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협 위판장 운영 및 위생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수협 위판장을 통한 수산물 판매액은 21조5835억원으로, 매년 4조원 이상의 수산물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위판 중 방조·방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위판장은 전체 76.6%에 달하고,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위판장은 4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은 온도와 노출 시간, 외부 환경 등에 따라 신선도가 빠르게 낮아지는 만큼 위판장 수산물에 대한 위생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수협이 운영하고 있는 위판장의 위생시설 설치 현황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협이 운영하고 있는 위판장 214곳 중 냉동·냉장·제빙·저빙·오폐수 등의 위생시설을 모두 갖춘 위판장은 10.7%에 불과한 23곳에 그쳤다.
반면 냉동·냉장·제빙·저빙·오폐수 등의 위생시설이 전혀 없는 위판장은 무려 132곳으로 전체 61.7%에 달했다. 위생시설이 전혀 없는 위판장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 내에 위치한 수협 위판장 2곳 다 위생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어 강원 75%(28곳 중 21곳), 경남 72.2%(54곳 중 39곳), 충남 72%(25곳 중 18곳)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는 위판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위생적인 관리 등을 위판장개설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위판장의 위생시설 확보 및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또 해수부 고시인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에서 위판장은 조류·설치류 등의 유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조성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수협 위판장 중 갈매기와 생쥐 등을 차단하는 방조·방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위판장이 164곳으로 전체 76.6%에 달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위판장 방조·방서시설 미설치율 현황을 보면 울산지역 내 위판장 2곳 모두 방조·방서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어 경북 95.2%(21곳 중 20곳 미설치), 강원 89.3%(28곳 중 25곳 미설치), 경남 83.3%(54곳 중 45곳 미설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수협 위판장 중 20년 이상 경과한 위판장은 전체 42.1%에 달해 절반 가까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위판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지역 위판장 10곳 중 7곳이 20년 이상 경과해 노후화율이 7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66.7%(6곳 중 4곳), 전북(6곳 중 3곳)·울산(2곳 중 1곳)이 각각 50% 순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연계하는 위판장은 높은 수준의 위생안전이 확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협이 운영하고 있는 산지 위판장의 위생시설 설치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위판장의 특성상 대부분의 수산물이 상온에 노출되고, 갈매기와 쥐를 비롯한 유해동물이 침입하거나 외부 오염원에 의한 신선도와 위생이 취약한 만큼 위생시설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노후 위판장에 대한 현대화를 내세운 만큼 수협중앙회와 해수부는 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해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종식시키고, 위판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