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특히 미성년자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조은순)은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용인서부서는 미성년자의 PM 이용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용인시 모든 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 PM 관련법규 및 안전수칙 홍보전단을 팝업으로 게시했다.
또 교통경찰관이 학교에 방문하여 PM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내 12개소에 ‘PM(전동킥보드 등) 법규위반 시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이용자의 안전수칙을 담은 홍보현수막을 부착했다.
앞으로도 용인서부서는 연중 PM 법규위반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조은순 용인서부서장은 “PM은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PM 이용 시‘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필요, 안전모 착용, 2인이상 승차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