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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집 문고리 부수려한 50대 남성, 구속 송치

이별 통보받고 13차례 전화...받지 않자 주거지 침입 시도

김미현 기자  2022.10.14 16: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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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다시 만나자며 스토킹을 하고 집에 찾아가 소화기로 문고리를 내려친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특수협박 등 혐의로 A(53)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전 연인 B씨의 집에 찾아가 소화기로 문고리를 내려쳐 부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와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받자 음주 후 13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에 만나던 남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앞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