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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7월 마약사범 역대 최고"…전국에 특별수사팀 설치

1~7월 마약사범 1만575명…역대 최고 전망
시행령 개정해 수사권 찾자 합동수사 추진
80명 규모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꾸려 대응
"보이스피싱·전제사기·스토킹도 엄정 수사"

김미현 기자  2022.10.14 1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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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최근 국내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검찰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한다. 특히 지난 1~7월 사이 검거된 마약사범이 역대 최고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14일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흔드는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에 총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가 마약류 유통으로 확대되자 관계기관과 대규모 합동수사에 나서는 것이다.

특별수사팀은 70~80명 규모로 ▲마약전담검사 ▲관세청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지난 1~7월 사이 마약사범은 1만57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9363명)보다 12.9% 늘었다. 올해 마약사범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될 정도인데, 10대 마약사범도 2011년부터 10년 사이 11배나 늘었다.

2017년 한해 압수된 마약도 154.6㎏에서 지난 1295.7㎏로 5년 사이 8배로 급증했다. 국내 마약류범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현재는 국내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면서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 사이 2018년 검찰의 마약류 수사 컨트롤 타워인 대검찰청 강력부가 폐지됐고, 6대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도 통·폐합됐다. 또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500만원 이상의마약류밀수만으로 수사범위가 줄었다.

더욱이 마약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2019년에는 마약에 취해 친구와 주점 업주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는 마약에 취해 자동차로 편의점에 돌진해 4명이 다치는 사건도 일어났다.

검찰은 해외직구 형태의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면서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누구나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수 있는 환경이 도래한 것이 마약류 범죄의 증가를 불러왔다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가 크게 유행하는 사회 현상도 마약류 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류 유통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들어온 만큼 합동수사를 통해 마약류 범죄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의 주요 마약유입국 DB, 세관의 마약류 통관정보, 국정원의해외마약정보 등을 통합·분석하고, DEA 등 해외 마약 수사기관과실시간공조로 신속한 수사를 전개, 마약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은 또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스토킹 관련 영장·잠정조치등에 대한 전담 수사제 강화 및 전국 검찰청의 ‘스토킹 전담검사’와 경찰 전담부서간 ‘핫라인’ 운영 등 긴밀한 상시 협력 구축하고 있다.

성범죄 대응을 위해서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았던 전국 11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의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과 비슷한 수준의 대규모 차치지청에 전담부서를 신설(10개)하고, 사건 증가 등으로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서울중앙지검에 전담부서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규명하고, 가상화폐 등 재산에 대한 적극적 몰수 추징으로 여성 대상 성착취 범죄가 범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도 전국에 산재된 불기소 사건, 불구속 송치사건 등을 모아 수사한 결과, 외국인 총책·마약사범·조직폭력배 연루 보이스피싱범죄를 밝혀내기도 했다. 7명을 구송하고 27명을 입건하는 성과도 있다.

합수단 외에도 일선 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총책·공범, 피해금의 자금세탁·해외 반출 조직원 등 141명을 입건하고, 총 38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민대상 범죄인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를 구속수사와 양형의 최우선요소로 고려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회복이 안된사안은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