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현 기자 2022.10.13 17:37:58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를 미리 알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대전교도소 전 간부급 교도관이 2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농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교도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 B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성실히 사는 사람들에게 큰 박탈감을 줬다”라며 “본인의 잘못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사건의 토지는 모두 몰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라며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수감생활하며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를 미리 알고 B씨 명의로 대전 유성구 방동 일대 농지 2곳 1858㎡를 약 2억원에 사들인 혐의다.
A씨와 B씨가 산 땅은 약 2개월 만에 대전교도소 이전지로 확정됐다. 특히 땅 구매 후 제출한 농업경영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업무로 알게 된 정보로 투기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