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다투는 부모를 말리다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숨지게 한 1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15)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지법은 이날 A군이 만 15세의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경 대전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를 말리던 중 집 안에 있는 흉기로 40대 아버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과정에서 A군은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장례도 치르지 않은 상태라 장례 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